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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등록 완료_26년 9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건물 청소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흔히 ‘청소업 등록’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행정절차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 대행하려면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계약 종료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의뢰한 건입니다.

온라인 위생교육부터 사무실 용도, 법정 장비, 공기질 측정 범위와 제출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신고서 접수 당일 영업신고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신고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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