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증 소재지변경 완료_26년 9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후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면 끝날까요?
흔히 ‘전문건설업 소재지 변경등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절차는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입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신규 전문건설업 등록부터 진행했던 법인의 후속 업무입니다.
고객사는 사업장 이전을 결정하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소재지 변경도 다시 의뢰했습니다.
신규 등록부터 소재지 변경까지 연속해서 관리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사항을 다시 확인했는지 소개합니다.
법인등기 주소만 바꾸면 끝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에는 영업소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점 주소가 변경됐다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와 건설업 변경신청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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