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다올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행정사법인리더스 행정법령 자문 인프라공유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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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가장 큰 결실은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증명됐다. 다올플러스는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전문적인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2026년 1분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다올플러스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대외 신뢰도를 높여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반을 둔 다올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창의적 교육을 통해 소통의 문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의 동반 발전을 이끄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주력해 왔다. 특히 맞춤형 평생학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위탁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해 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공익법인 지정, 정관 변경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전문 행정사법인이다. 정진석 행정사는 제6회 행정사 시험 수석 합격 및 제6기 행정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수도권 전문 행정사법인 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위탁사업 수행과 신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행정 법령 검토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리더스의 가세로 그 공백을 완벽히 채우게 되었다.
다올플러스 관계자는 “리더스의 전문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공익법인 지정이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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