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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행정사법인 리더스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비영리법인·인허가·등록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단·재단법인 설립, 공익법인 지정, 민법상조합부터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 확인·E-6 비자·평생교육시설·민간자격증·저작권 등록까지,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아래에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상담·문의 게시판이나 전화(02-6084-3253)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비영리법인 분야

Q1.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1. 사단법인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 설립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며,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임원 명부 등 다수 서류가 요구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발기인 단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모든 단계의 서류 작성과 주무관청 협의를 일괄 대리합니다.
Q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사단법인은 사람(회원)을 중심으로, 재단법인은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운영 방식·의사결정 구조·기본재산 요건·해산 절차 등이 모두 달라, 사업 목적과 재산 규모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설립 전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리더스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인 형태를 제안해 드립니다.
Q3.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공익법인 지정은 주무관청 추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며, 사업 목적의 공익성·재무 건전성·운영 투명성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지정 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모금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등 정밀한 서류 작성이 합격률을 좌우합니다.
Q4. 법인 소재지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A4.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뒤 변경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변경·임원 변경 사항은 이사회·총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하며, 리더스는 의결부터 등기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Q5. 민법상조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5. 민법상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출자하여 결성하는 계약 기반의 단체로, 법인격이 없고 조합원 간 계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동사업·공동투자·프로젝트형 사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최근에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달라지므로, 설립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등록 분야

Q6.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6.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출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인정됩니다.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시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외국인 임직원 비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업종별 제한 사항과 신고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리더스는 신고 단계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7. 벤처기업 확인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A7. 벤처기업 확인은 연구개발 유형·혁신성장 유형·벤처투자 유치 유형 중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벤처기업확인기관이 평가하며, 확인 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정부 R&D 사업 가점,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정부 지원 사업 우대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Q8. E-6(예술흥행) 비자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8. E-6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미술·문학·연예·운동 등 예술·흥행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E-6-1(예술·연예), E-6-2(호텔·유흥업소 등), E-6-3(운동)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공연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유형에 따라 학위·경력 요건이나 송출기관 요건이 추가됩니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서류 보완 요청이 잦아 사전 컨설팅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발급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리더스는 초청 단계부터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Q9.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A9.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할 시·도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시설 유형(학교부설·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학원부설 등)에 따라 시설 기준과 운영 인력 요건이 다르며, 신고 후 평생교육사 배치, 교육 과정 등록 등 후속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시설 형태부터 운영 계획까지 사전 컨설팅이 권장됩니다.
Q10.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합니다. 자격 명칭·검정 기준·검정 과목·자격 발급 기관 정보 등을 제출하고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 매년 운영 현황 보고 의무가 있어, 등록 단계부터 운영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에 유리합니다.
Q11.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효력이 있나요?
A1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창작자·창작일자에 대한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분쟁 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록 대상은 어문·음악·미술·영상·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며, 저작권 등록 외에도 저작재산권 양도·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저작권등록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저작물 명세서·복제물 등 첨부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확보되어 침해 대응에 매우 유리하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등록을 권장합니다.
Q12.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12. 인허가·등록·법인 설립은 서류 한 건의 차이로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주무관청별 실무 관행도 달라 셀프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주무관청 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번에 통과되는 서류를 만들어 드리며, 의뢰인은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은 사안마다 요건 서류 일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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