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 재단법인 설립 완료 및 설립허가증발급_26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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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리더스 입니다.
최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재단은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 및 상호협력,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후원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비영리단체와 달리 국제교류 공익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목적사업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순 서류 작성만이 아니라 정관 구성, 목적사업 정리, 기본재산 검토, 주무관청 협의 등 실무적인 검토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비영리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국제교류 목적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설립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무관청 특성에 맞는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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