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등록 완료_26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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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리더스 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등록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린 사례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 진출해 물류·포워딩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복잡한 케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흔히 '포워딩업')은 화주를 대신해 국제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요건은 ① 자본금 3억 원 이상, 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③ 사무실 확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처럼 외국인이 100% 또는 일부 출자한 외투기업의 경우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② 자본금 송금 및 외화 환전 ③ 법인 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 형태)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토교통부·지자체)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비자 문제, 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자본금 입증, 임원 구성 등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저희는 외국 본사와의 영문 커뮤니케이션부터 서류 번역, 관청 협의까지 전 과정을 핸들링해드려 약 한 달 만에 모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해외 본사를 둔 물류·무역·포워딩 기업의 한국 진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외투기업 설립과 인허가가 동시에 필요하시다면 꼭 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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